MARINA RENTAL
BUSINESS
마리나대여 등록 절차 안내
REGISTRASTION PROCESS
마리나대여업 등록절차
MARINA RENTAL BUSINESS
마리나대여 등록 절차 안내
MARINA RENTAL BUSINESS
REGISTRASTION
PROCESS
마리나대여업 등록절차
[ 구비 서류 ]
· 정관 (법인인 경우)
· 마리나선박의 수, 종사자수,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위치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
· “선박안전법” 제2장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 “수상레저안전법”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사본
· 마리나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(마리나선박에 대한 임대차,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)
·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·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 증, 초본(인적사항 확인용도)
| OUR PARTNERS
OUR PARTNERS
(1)
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해당 마리나선박에 적합한 “수상레저안전법” 4조에 따른 제1급 조종면허, 요트조종면허 (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다른 세일링요트만을 이용하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에 한정) 또는 “선박직원법” 제4조에 따른 면허를 갖출 것
(2)
동력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마리나선박만을 이용하여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이 “수상레저안전법” 제4조에 따른 제2급 조종면허 이상의 자격을 갖출 것
(3)
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“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”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
선석이 구분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중 일부를 소유하거나,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
(1)
자기 소유의 선박일 것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문에 한정하여 자기 소유의 선박으로 본다.
- 국가 지자체 또는 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”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마리나선박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을 받아 선박으로 사용하는 경우
- 타인이 소유한 마리나선박에 대하여 임대차,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사용권
(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사용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한정)을 확보한 경우
(2)
“선박안전법” 제2장에 따른 선박의 검사 또는 “수상레저안전법”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것